Managing Payment Differences(작업중)
지급 관련 Tolearance group
지급을 하는데 Tolearance와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살펴보자
우선 Tolearance에 대해 복습을 하자면
사전적 의미로는 tolearance - 용인, 참다 와 같은 의미를 갖고있는데
앞 포스팅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SAP에서는 한도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.
Tolerance group for employees (한도를 직원 레벨에서 컨트롤)
- Upper limits for transactions (전표의 최대한도 금액 설정)
- Permmited payment differences (차액 지급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)
Tolearance group for G/L accounts (한도를 G/L계정 레벨에서 컨트롤)
- Permitted payment differences (차액 지급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)
Tolearance group for customers/vendors (고객/업체 레벨에서 컨트롤)
- Default values for clearing transactions (반제처리시 기본설정 값 지정)
- Permitted payment differences (차액 지급에 대한 허용범위 설정)
- Specifications for posting residual items from payment differences (차액지급에 대하여 residual items(잔여항목)라는 것으로 전표생성을 하는 규칙설.)
- Tolearances for payment advice notes (지급한도에 대한 조언을 입력 할 수 있다.)
허용되는 Payment differences에 대한 설명
사용자 허용범위 설정
- Tolearance Group for Employees : Revenue Expense(수익비용) - 금액 : 200유로 - Percent 2.5% - Cash Discount adjustment. : 3.00 ( 최대한도가 200유로이고 채권금액의 2.5프로를 벗어날 수 없다.)
- Tolearance Group for Customers/Vendors : Revenue Expense(수익비용) - 금액 : 100유로 - Percent 2.0% - Cash Discount adjustment. : 2.00 ( 최대한도가 100유로이고 채권금액의 2.0프로를 벗어날 수 없다.)
AR(채권)이 10,000유로 일때 실제 입금된 금액은 2프로 만큼 적은 9800이 입금이 되었을 때 Payment difference는 200이 된다. 즉 Payment differences란 받거나 줘야 할 금액과 실제 입금, 지급된 금액이 상이한 차이 액수 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.
AR(채권)이 10,000유료 일때 실제 입금된 금액이 9898유로이고 할인 금액이 100유로일때 Customers/Vendors 한도금액에서는 차이금액이 2를 넘지 않음으로 전표생성이 가능하고 할인금액 100에서 102로 자동으로 라인아이템 보정을 해준다.
cash discount adjustment : 할인금액 한도 -> 할인한도 초과시 차이금액계정에 생성payment difference adjustment : 지급잔액 차이 한도 -> 잔액 한도 초과시 지급중단 |
Reason Codes (발생된 Payment Differences에 대한 사유)
- 분석용도로 사용
- Reason codes의 code와 text외에 corres란 값도 있다.
- corres : 거래처에 제공되는 서식유형
- Write off : x로 선택된것을 포스팅처리할때 사용을 하게되면 대변과 차변을 다르게 갈 수 있다?
- Disputed : x로 선택된것을 포스팅처리하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여신 영역과 관련된 리포팅을 할 떄 해당건을 리포트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기능을 수행함